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배우자등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거주가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1세대1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커질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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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