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달(5월1일~5월31일)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되며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가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신고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www.hometax.go.kr을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아이디 신청. - 신고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 조회) -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 조회는 www.yesone.go.kr(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허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공인인증서, 세무서 발급 공인인증서, 전자정부인증서(GPKI), 이동전화 저장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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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