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구달서경찰서 입니다.
○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공용부분에서 노상방뇨나 오물투척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2호(노상방뇨 등)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어느 장소를 지칭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모이는 곳이라면 처벌이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1호(쓰레기 등 투기)는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가)을,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곳에나 버린 경우는 3만원의 범칙금(나)을 통고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공용부분의 경우는 이 법의 아무 곳에 해당되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곳은 저의 경찰의 눈이 일일이 미치는 곳이 못되어 직접적인 신고자가 있지 않거나 저희 경찰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 통고처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생활하는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 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저희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함께 사는 주민들이 깨끗한 주거공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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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