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텔레비전시청요금(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등은
공과금의 성격으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제4항, 조특령 121조의2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비를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등은 조특법상에서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발급대상이 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의 범위에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2-2650-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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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