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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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교포가 아님)이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비자여야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십여년간 중국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주요하게 한국으로 장갑잡화류 산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상의 편리를 위하여 한국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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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비자종류 중 A(외교, 공무), B(사증면제), C(상용, 관광 / C-3 관광의료는불가), D(유학, 연수 / D-2 학사이상, D-3 산업연수는 불가) , E(취업 / E-9 단순노무는 불가), F(영주, 거주)는 가능하고, (※ 괄호안에 불가라고 쓴 것은 안됨)

 

G(기타), H(관광취업), L(난민)의 비자종류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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