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비자종류 중 A(외교, 공무), B(사증면제), C(상용, 관광 / C-3 관광의료는불가), D(유학, 연수 / D-2 학사이상, D-3 산업연수는 불가) , E(취업 / E-9 단순노무는 불가), F(영주, 거주)는 가능하고, (※ 괄호안에 불가라고 쓴 것은 안됨)
G(기타), H(관광취업), L(난민)의 비자종류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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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