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금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전국 모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즉시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고 싶으시면 주소지세무서 징세과로 전화하셔서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3일이내로 계좌입금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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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