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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득공제때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홈택스로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6)신용카드등 란이 0원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카드 내역만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직불카드는 신고가 되었을텐데 0원 이라 표기되는 부분은 신고된 내역과 상관없이 편의상 초기화? 되어있는 것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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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자 신고하기로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의 계산기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입력후 계산버튼, 적용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자동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을 수정하시고, 다른 것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공제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0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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