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자 신고하기로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의 계산기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입력후 계산버튼, 적용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자동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을 수정하시고, 다른 것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공제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0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