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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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