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 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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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2010.12.31.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됐는데요.
2011.1.6.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수령일 다음달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준일 다음달이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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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2011년 1월6일 지급한 퇴직급 중간 정산금액은 2011년 1월이 수입시기로 2011년 2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시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급 중간정산 관련 지급명세서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2012년 3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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