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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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회사가 물품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2월달분은 수신하였다고 나오고, 3월분은 미수신으로 나옵니다.
저희회사는 이 제공한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아직 그쪽회사가 부도 처리를 하지 않아 은행에서도 부도처리되었다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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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한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8항)이므로 귀사가 발행한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 완료된 세금계산서입니다.(매입처 승인여부 불필요)

또한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자신이 직접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았어도 매입처의 부도가 확인되고(금융결제원 사이트의 당좌거래 정지정보에서 확인), 거래금액이 부도발생일 이전 거래분이라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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