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증비서류 제출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②급여수령 통장사본 ③급여지급대장 사본 ④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⑦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위 서류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위 답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38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