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증여세는 증여를 받으신 분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만약,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면, 부모가 또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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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