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2002두844, 2002.10.11).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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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