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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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하1층, 지상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인 지하1층을 상가로 개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본인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를 하면 월 80만원 정도 월세수입이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납부할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지,
이런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을 포기하는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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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상가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인 귀하가 징수하여 매출세액(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의 10%,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의 3%)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월 80만원을 수수한다면 임대수입으로 인한 (임대)사업소득이 년간 약 638만원(=80만원*12월*표준소득률 66.5%)이 늘어나게 되고, 귀하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년간 6~35%의 세율로 부담하게 되므로 최고 35%의 세율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나 임차자와 약정에 의하여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시설투자비 일부를 귀하가 부담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55조(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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