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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상가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인 귀하가 징수하여 매출세액(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의 10%,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의 3%)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월 80만원을 수수한다면 임대수입으로 인한 (임대)사업소득이 년간 약 638만원(=80만원*12월*표준소득률 66.5%)이 늘어나게 되고, 귀하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년간 6~35%의 세율로 부담하게 되므로 최고 35%의 세율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나 임차자와 약정에 의하여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시설투자비 일부를 귀하가 부담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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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55조(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