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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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