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긴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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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