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계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일한 사업내용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개업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세무서류신고·신청-휴·폐업관련 업부-폐업신고에서
폐업일을 당초의 개업일로 소급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신고 하실 경우에는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적이 없을 경우에 휴업신고도 가능하며 ,
휴업신고 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3년 부터 부가세 신고는
1.1일(신규사업자는 개업일)~12.31일까지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실적이 없으시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른 궁긍한 사항이 있을 경우 126번(세미래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