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배우자 및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4에 의한 부양자녀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되며, 부부가 별도로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에도
부부합산 금액으로 근로소득 계산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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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