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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으로 차량소유주 주소지에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당시 운전자 상대 범칙금 3만원 부과 스티커를 발부 단속합니다.
경찰에서는 소중한 주민의 신고가 교통질서 확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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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