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인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nts.go.kr)으로 접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