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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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위해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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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광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구비하시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제적등본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tel:국번없이 1332)나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7211~7)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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