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 납부하는 방법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사이트 www.cardrotax.or.kr에서 회원정보입력-회원본인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의거 자진신고 세액이 1,000만원이하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1%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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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