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조회서 발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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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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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개명을 하려면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2014년 1월7일부터 가족등록에 관한법률이 개정 되면서 동법 96조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인은 별도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민원이이 개명신청을 하면 경찰관서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발급받으므로 일반인등은 별도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 경무과 (☎ 0555700224)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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