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