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 총괄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복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고 발급세액공제도 지점별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며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본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세액 공제도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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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