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포함)가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
하는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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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