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대상이 아니며,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 소득처분이 있는 때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경정 등),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신고), 수정신고일(수정신고)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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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