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을 확인하시어 소득공제가 누락되었으면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방법>
국세청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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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