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제 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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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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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