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을 선 입금을 하였으나
휴대폰이 오지 않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되지 않은 사기 피해를 당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며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선 입금 사기죄로 판단되므로 피해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계좌입금 자료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 처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8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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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