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기업체 운영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 기업체 운영을
방해하고 있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이는 것)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증거자료(인터넷 상에 등록된 비방 글 등)를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 접수하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여 법률적 검토 및 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건이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8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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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