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甲과 乙이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순자산가액은 장부상 17억2천만원이나, 시가평가하면 40억원임

- 甲과 乙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丙은 현금 2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개인 사업 당시에는 甲과 乙의 지분율이 50%였으나, 법인 전환하면서 丙이 현금을 출자함에 따라 지분율이 47.6%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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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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