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甲과 乙이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순자산가액은 장부상 17억2천만원이나, 시가평가하면 40억원임
- 甲과 乙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丙은 현금 2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개인 사업 당시에는 甲과 乙의 지분율이 50%였으나, 법인 전환하면서 丙이 현금을 출자함에 따라 지분율이 47.6%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