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양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8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4)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상관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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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