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금액이 0~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지급액은 근로소득의 15%,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금액이 800만원~1,200만원 미만인경우 근로장려금지급액은 120만원,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지급액은 (1,700만원-근로소득)의 24%로 산정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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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