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에 의한 압류금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12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월급여 120만원~240만원 : 120만원 압류금지
* 월급여 240만원~600만원 : 월급여액*1/2 압류금지
* 월급여 600만원 초과 : 월300만원+(월급여액-600만원)*1/4 압류금지
따라서 귀하의 급여를 확인하신 후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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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