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
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고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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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