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법인포함)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신고 및 매입세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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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