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약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가 아닌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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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