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에 의하여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벌칙)제2항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5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이자는 연 39%인 19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로 환산하였을 때 월 16,25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업자가 선이자로 10만원을 받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또 추가로 원금외에 10만원을 추가로 갚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 관련법에 위반되므로, 귀하께서 계약서, 이자납부 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화주시면(042-476-5088) 수사절차 등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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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