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달 8월 5일 교차로를 보고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업으로 상호등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5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중 선이자로 대출업자가 10만원을 제외하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약속 날짜를 8월 25일로 하였으나 월급을 받지 못하여 사정을 한 후 미루고 있는데 9월23일 재차 독촉전화가 와서는 더 연기는 안된다고 하면서 8월25일 약속 날짜를 넘겼다고 해서 총 6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50만원 대출에서 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40을 받았는데 60만원을 갚으라는겁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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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에 의하여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벌칙)제2항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귀하께서 5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이자는 연 39%인 19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로 환산하였을 때 월 16,25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업자가 선이자로 10만원을 받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또 추가로 원금외에 10만원을 추가로 갚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위 관련법에 위반되므로, 귀하께서 계약서, 이자납부 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화주시면(042-476-5088) 수사절차 등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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