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생애 첫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를 놓고 지방으로 와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구입시 가지고 있던 전세자금, 은행대출, 세입자로 부터 받은 전세금을 합하여 구입 했습니다. 은행대출이 구입당시에는 1억2천 만원 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동안 4천만원 가량 갚고 8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은행이자가 40만원정도 지불되고 있는 상대입니다.
이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그 아파트 한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