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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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생애 첫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를 놓고 지방으로 와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구입시 가지고 있던 전세자금, 은행대출, 세입자로 부터 받은 전세금을 합하여 구입 했습니다. 은행대출이 구입당시에는 1억2천 만원 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동안 4천만원 가량 갚고 8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은행이자가 40만원정도 지불되고 있는 상대입니다.

이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그 아파트 한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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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으며, 

동 소득 공제의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추가 요건 있음)합니다.

더 궁금한 연말정산 내용은 
- 인터넷 상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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