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증여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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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계약 내용>

- 매도자 : 甲, 매수자 : 乙(甲의 아들)

- 매매대금 : 4억 5천 만원
계약금 2009. 9. 8 50,000천원 지급 중도금 2009.10.20 70,000천원 현재 미지급 잔 금 2009.12.20  330,000천원 현재 미지급

- 특약사항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함
· 등기이전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2009.9.9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양도로 보는지 증여로 보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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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3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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