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학원과의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여겨지며, 원천징수의무자(학원사업자)는 학원강사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의 종류는 연금보험료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공제),기부금공제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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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