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11.1.1.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부동산 |
2009.12.31.이전 양도분 |
2010.1.1.~12.31.양도분 |
2011.1.1.이후 양도분 |
2년이상 보유 |
예정신고세액공제 10%
무신고가산세 없음 |
예정신고세액공제 5%
무신고가산세 10%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
2년미만 보유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를 부담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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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