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당선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당선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그런데 사업자등록시 사업의종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한달전 콜센타에 질의시 '면세사업자, 조각가' 또는 '면세사업자, 화가'로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 당선자중 일부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도소매업, 도자기컨설팅)
- 같은 공모에 의한 당선자인데 일부는 면세가 되고 일부는 과세자가 된다면
불공평한것 같아 다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업종료후 당선자들에게 대금을 지급시 부가세 등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모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부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