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당선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당선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그런데 사업자등록시 사업의종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한달전 콜센타에 질의시 '면세사업자, 조각가' 또는 '면세사업자, 화가'로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 당선자중 일부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도소매업, 도자기컨설팅)
- 같은 공모에 의한 당선자인데 일부는 면세가 되고 일부는 과세자가 된다면
불공평한것 같아 다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업종료후 당선자들에게 대금을 지급시 부가세 등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모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부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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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순수창작품으로 골동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 미등록 상태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기 등록된 사업자(과세사업을 영위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 추가시 과ㆍ면세 겸업자)라 할지라도 면세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 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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