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재 대학교수로서 국내대학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미국소재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에게 연구비 또는 장학금 명목으로
개인 당 월 000달러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의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이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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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국외의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및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및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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