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주요경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를 통하여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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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