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자가 사업상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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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2) |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
국세기본법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