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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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이번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제출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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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3개월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2월,4월,7월,10월 신고하며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함에도 미제출시에는 지급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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