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전기사용료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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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