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닌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을 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을 과세
하는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항상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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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